이재명 정부, 대출 금리 법정비용 빼면 최대 0.2%p 인하 전망
이재명 정부 공약대로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빠지면 금리가 약 0.2%포인트(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법정 비용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들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관련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합니다.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입니다.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이 도입되면서 시중은행들은 이중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다른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합하면 평균 0.15∼0.2%p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습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넣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립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값이 0.2%p가량 되지만 최종금리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17개 이상 되는데,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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