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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인' 임대차계약 증가세…서울·강남3구에 집중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6.08 09:09
수정2025.06.08 09:18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천6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습니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한합니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습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로, 마포구는 75명에서 작년 5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 자체는 전체의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날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등 서울 외곽지역은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한 뒤 한국에 거주하지는 않은 상태로 일단 임대료를 받으면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만가구를 처음 넘어서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전체의 0.52%, 토지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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