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46%가 건설 현장서 발생…중소기업 많아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6.07 10:03
수정2025.06.07 10:0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중소 건설업장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죄 선고는 33건으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고, 무죄는 4건으로 10.8%를 차지해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으로 7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 벌금형은 2건이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 대한 벌금형 규모는 사건별로 500만∼2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발생 업장의 업종은 건설업이 1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이 15건, 40.5% 비중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9건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해 최다였고 중견기업이 5건으로 13.5%, 대기업이 3건으로 8.1%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로 매우 높았고, 이 중 53.6%를 건설업이 차지했습니다.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사건 비율은 45.5%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건설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도 다른 업종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습니다.
홍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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