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봐도 일찍 받겠다"…1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덜 받지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6.06 10:50
수정2025.06.07 09:01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국민연금을 일찍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는 19만 6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총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해 1조 2647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더라도 앞당겨 지급받는 조기수급자도 지난해 말 기준 94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0만명 껑충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를 앞둔 직장인 사이에선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게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조기 퇴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보다 앞당겨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했고, 55세 이상에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가령 월 100만원을 받는 A씨가 5년 먼저 신청하면 월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다달이 받는 수령액은 많아지는데, 1년당 연 7.2%씩 늘어납니다.가령, 정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월 100만원이 지급되는 A씨의 경우 5년 늦추면 월 136만원씩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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