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민주당 의원, '3%룰' 포함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05 15:56
수정2025.06.05 15:59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오늘(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의 조기 달성을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법안에 3%룰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사외이사→독립이사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강화, 감사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 반영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
특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해 주주 보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반영했습니다 .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자본시장의 과제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주 보호를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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