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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05 14:43
수정2025.06.05 15:29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입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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