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숨진 태안화력 노동자 한전KPS 측 요청으로 작업한 듯"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05 13:59
수정2025.06.05 14:17
[지난 2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김충현(50)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사진은 3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건물 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근무 중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50) 씨가 한전KPS 측의 요청을 받고 발전설비용 부품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5일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일 공작기계로 길이 약 40㎝, 지름 7∼8㎝가량 쇠막대를 'CVP 벤트 밸브 핸들'로 절삭 가공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품은 발전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핸들) 부품으로, 사고 현장에는 김씨의 작업물과 유사한 형태의 부러진 부품과 함께 김씨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도면도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경찰은 "한전KPS 기계팀 소속 직원의 요청을 받고 해당 부품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한전KPS 측은 김씨의 작업과 관련해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고 밝혔고, 김씨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씨 역시 "사고 당시 작업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절차를 의논하고 작성하는 TBM(tool box meeting) 서류와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사고 전 작업 지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한전KPS의 정식 작업 오더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긴급 요청에 의한 업무를 하다 변을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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