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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과징금 소송 대법원으로…공정위, 상고 제기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6.05 10:32
수정2025.06.05 13:47



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 간의 과징금을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오늘(5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상대로 어제(4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공정위가 불복한 셈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은 CJ올리브영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으로 2심은 CJ올리브영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기존에 공정위가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CJ올리브영에 부과한 과징금 19억원 가운데 5억원은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정위 조사만으로 CJ올리브영의 요구가 납품업체의 거래 상대방 선택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23년 공정위가 CJ올리브영에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CJ올리브영이 불복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판촉 행사를 하는 달과 그 전달에 납품업체들에 다른 경쟁사(랄라블라·롭스)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정상 납품가와의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고,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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