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은마·잠실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 1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6.05 09:22
수정2025.06.05 09:22
대치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오는 22일 만료되는데, 이를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한 겁니다.
대상은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아파트와 삼성동과 청담동 진흥 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잠실 주공5단지, 잠실 우성1·2·3·4차,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시는 또 지난 4월 28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380,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양천구 신정동 922, 은평구 응암동 675, 관악구 신림동 610-200, 신림동 119-1, 도봉구 쌍문동 26, 성북구 장위동 219-90, 장위동 224-12, 성북구 정릉동 710-81 일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일정 기준을 넘는 토지 지분 매매계약 등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유입시켜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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