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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빚탕감'… 은행은 속앓이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6.04 17:45
수정2025.06.04 19:3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로 인한 채무를 덜어주는 특단의 채무 탕감 대책을 예고해 왔습니다.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인 이 빚탕감 방안에는 은행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만, 정작 현장에선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특단의 채무조정 대책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 빌린 채무들에 대해 탕감해 주는 안이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상환하고 남은 코로나 대출원금의 절반을 탕감해 주거나, 상환 기간을 10년 유예해 주고 그동안의 이자를 탕감해 주는 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수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을 활용해 기존 채무의 금리는 낮추고 상환기간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채무경감 방안에 은행들의 동참이 예상된다고요? 

[기자]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 빚탕감의 경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일부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비율이 90%인 채무 2억 원을 정부가 50% 탕감해 준다면, 채권자인 은행이 탕감액의 10%인 1천만 원은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은행권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은행들로부터 일부 출연금을 걷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은행권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강제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생금융 압박이 계속될 경우 보증부 대출 취급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반복적인 채무조정이 정책신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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