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보전…'10% 미만' 이준석 못받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04 10:34
수정2025.06.04 16:43
[유세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김문수 전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 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 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의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이 전액 보전되는데, 10∼15% 득표한 경우 절반이 보전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비용을 보전받지 못합니다.
나머지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는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 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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