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6%…한투·KB '미흡' 지목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04 10:25
수정2025.06.04 12:03
[자료=금융감독원]
국내 상장사 이사회 안건에 의사를 표시하지 않던 자산운용사들이 지난 1년간 의결권의 행사율과 반대율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에 비해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장주식 보유 5개 자산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자산운용사 273곳의 전체 2만8천969개 안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으며 반대율은 6.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 행사율과 반대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99.6%, 20.8%, 공무원연금의 경우 97.8%, 8.9%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자 이익에 전념해야 하는 고도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지닙니다.
동시에 자산운용사의 영향력도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사모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 66조9천억원(시가총액의 2.9%), 비상장주식 13조9천억원과 해외주식 83조7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용사 별로는 삼성자산운용이 12조6천억원 보유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0조원, KB 자산운용이 4조3천억원을 보유하는 등 상위 5사 운용사 펀드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7.5%를 차지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총 2만8천969개 안건 중 1천973개(6.8%)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주요 안건 유형별로는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26건, 21.5%), 정관변경(286건, 9.0%), 이사 선·해임(789건, 7.9%) 등에 반대 의견을 행사했습니다.
의결권 사유 불성실 기재…내부 지침 미비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하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 하는 경우 등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73개사 중 72개사(26.7%)는 의결권 안건 절반 이상에 대해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공시해야 했지만,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거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반영이 누락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점검 대상 273개사 중 57개사(20.9%)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 미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54개사(19.8%)는 지난 2023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한 관리도 부족했습니다.
또, 의안 유형 기재를 누락하거나, 의안명에 의안의 상세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기재 사례도 있었습니다.
273개사 중 86개사(31.5%)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62개사(22.7%)는 의안 유형을 미기재, 149개사(54.6%)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미기재 하는 등 미흡 사안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투·KB' 운용 중복기재율 80% 상회…사모운용사는 공시기한 미준수
[자료=금융감독원]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 KB의 경우 의결권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상당수 사모운용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미준수하고 있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지연·누락공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펀드 내 다양한 종목을 보유하면서도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해 행사율(99.3%) 및 반대율(16.0%)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하며, 의결권 행사 사유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은 중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의결권 행사사유를 내부지침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했고 의결권 행사율(97.4%)과 반대율(16.1%)도 주요 연기금 수준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과 신영자산운용 역시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의결권 행사율(100%, 98.8%) 또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실한 의결권 행사·공시 등 수탁자책임활동이 제고되기 위해서는조직·인력·성과관리 등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공시점검을 다각도로 실시하고 펀드 의결권행사비교·공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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