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04 10:07
수정2025.06.04 12:02
공정거래위원회는 태림종합건설㈜가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중 겹침CIP공사와 관련해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태림종합건설㈜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연매출 103억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재 건설사업자입니다.
태림종합건설㈜는 2021년 6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과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겹침CIP공사'를 12월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겹침CIP는 콘크리트 말뚝을 겹치는 방식으로 지하에 타설하여 흙막이 벽체를 만드는 공법으로, 천공기·크레인·굴착기 등의 장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수급사업자 A사는 위 공사를 진행하던 2022년 2월~6월 기간 중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으로 레미콘 수급에 차질에 발생하자, 천공기·크레인·굴착기·공기압축기 등 장비의 임대 기간을 부득이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후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은 2023년 7월 A사의 장비 임대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6천6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포함된 도급 변경계약을 태림종합건설㈜와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태림종합건설㈜는 2023년 8월 A사에 추가 비용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6천600만원의 계약금액 증액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지만 하고, 그 금액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됩니다.
또한 태림종합건설㈜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사실을 그 증액일로부터 34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 통지한 행위는 그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번 조치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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