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 재추진…"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6.04 07:58
수정2025.06.04 09: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 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21대 대통령이 조만간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오늘(4일) 취임 직후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는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일정 비율 이상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이 제안됐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한 곳에 집중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상법 재추진을 통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나 기관투자자 등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글로벌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가 이뤄지면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가 일반주주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새 정부의 구상입니다.
상법개정안이 재추진되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대상은 1명이 2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새 정부는 이를 통해 감사위원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배주주 견제가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재부결 후에도 계속해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고,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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