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속도 내나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6.04 07:52
수정2025.06.04 08:03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 관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재계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모호하게 정의한 것이 죄형법주의에 반할뿐더러 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 건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도 현실화 시 기업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기업들은 최근 트럼프 관세 등으로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더 악화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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