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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리 도장 찍힌 투표용지 배포는 정상 절차"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03 16:08
수정2025.06.03 16:15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제주시 연동 제1투표소가 마련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배부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배포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 투표관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가위로 일련번호지 절취선을 3분의 2 정도 미리 잘라 놓고,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 교부용지를 교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도장 찍고 일련번호지를 잘라두는 등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112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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