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할 때 저리로 빌릴 수 있네'…국민연금 실버론 주목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6.03 14:26
수정2025.06.03 15:16
배우자나 본인의 의료비 등 노후에 급전이 필요할 땐 국민연금의 대출 프로그램인 ‘실버론’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저금리로 목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실버론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도 실버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금 지급이 중지된 사람, 국민연급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사람,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실버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버론을 이용할 순 없습니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치료를 위해 의료비를 납부할 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까지이고,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실버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신청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신청자는 각 대출 용도에 맞춰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계산서, 사망 진단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버론의 최대 강점은 낮은 금리입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중 낮은 금리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기간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2.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3.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4."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5.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6.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7.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8."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
- 9."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10.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