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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싹쓸이에…오세훈 서울시장 내놓은 대책은?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6.03 11:54
수정2025.06.03 16:25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국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했고 외국인 보유 주택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주택 수요가 늘면서 벤쿠버 등 주요 도시 집값이 급등하자 외국인 주택소유를 한시 금지한 캐나다의 사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 증가 현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내국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10만 216가구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소유가 5만6301가구(5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서울에 위치한 가구는 2만341가구(23.7%)였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를 면적별로 보면 총 2억6790만5000㎡ 중 수도권에는 5685만2000㎡가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국인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 세금 같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매입하기에 역차별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과도한 서울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캐나다 사례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캐나다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자금이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재무부가 나서 외국인 주택 소유금지 조치 소멸 시한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주택구매 금지 대상은 해외법인, 외국계 소유의 캐나다 법인과 일반 외국인 등입니다.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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