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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건보노조 "3년간 3조 흑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02 15:34
수정2025.06.02 15:4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과 관련해 "이같은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외국인 가입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3조원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선 기간 중 특정국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자만을 부각시켜 외국인 혐오표심을 얻으려는 부적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일 건보노조는 "왜곡된 무임승차론은 한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통계상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145만5천명으로 ▲직장가입자 78만7천명(피부양자 19만4천명 포함) ▲지역가입자 66만8천명에 달합니다. 2019년 12월 기준 121만명 대비 20.2%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늘면서 외국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도입 및 피부양자 요건 강화 등에 따라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폭은 더 확대됐습니다. 2019년 이전 연평균 2천797억원이던 외국인 건보수지 흑자는 2020년 이후 연평균 5천91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노조는 2017~2023년 외국인 건보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로 인한 건보 누적 흑자는 3조2천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을 직역(직장·지역) 구분시 ▲직장가입자 3조9천708억원(연평균 5천672억원) 흑자 ▲지역가입자 7천705억원(연평균 1천100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적자들로 특정해 보면 ▲직장가입자 5천70억원(연평균 724억원) 흑자 ▲지역가입자 8천674억원(연평균 1천239억원) 적자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외국인 건보 가입자들의 재정수지 구조는 매년 직장가입자는 흑자, 지역가입자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인 가입자 또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의 직역간 흑·적자 현상은 체류자격 또는 거주지역에 따른 건보료 경감 규정 등에서 비롯됩니다. 

외국인 건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외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50% 추가되지만,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나 유학(D-2), 일반연수(D-4) 등 사유로 외국인 지역가입자 건보료(2025년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13만5천280원)에서 22~50%를 경감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건보 가입자의 재정수지 역시 직장가입자는 흑자, 지역가입자는 적자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는 16조5천945억원 흑자, 지역가입자는 18조1천488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0년 UN총회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취업국가의 법률과 요건을 충족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사회보장에서 취업국가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왜곡된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통상외교에 족쇄로 작용할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갈등을 야기하는 유언비어성 정책공약을 더 이상 남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건보 보장율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보재정 정부지원 확대 ▲공공의료 확충 ▲민간실손보험과 혼합진료 억제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같은 가계경제 성장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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