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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쯔쯔가무시…기후보험 진단비 10만원 탔어요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02 14:46
수정2025.06.03 15:30

 
[기후보험 (경기도 제공=연합뉴스)]

경기도가 약 두 달 전 시작한 기후보험의 보험금 수령자가 속속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기후보험 효력이 개시된 뒤 지난달 30일가지 특정 감염병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총 8명입니다. 7명이 말라리아로, 1명이 쯔쯔가무시로 진단비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가평시 1명, 고양시 1명, 동두천시 1명, 안산시 1명, 의정부시 1명, 파주시 2명, 하남시 1명이 신청했습니다. 보험금이 청구되면 경기도청과 보험 계약을 맺은 한화손보가 61.4%, 라이나손보가 19.7%, 농협손보가 18.9%의 금액을 보상합니다.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항목 내에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도민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한화손해보험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이후 보험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청구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 내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시 진단비 10만원, 감염병 진단비 10만원, 사고 위로금 30만원입니다. 기후 취약계층은 온열·한랭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일단 10만원, 사고 위로금 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기상특보시) 2만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온열질환 관련 보험금 청구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구는 메일(gginsure@jinsonsa.co.kr) 또는 팩스 (0502-779-0570)로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콜센터(02-2175-5030)와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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