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30일 내 안 하면 과태료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6.02 11:21
수정2025.06.02 13:56
[앵커]
이번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 달, 그러니까 어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죠?
[기자]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앵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물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데요.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 달, 그러니까 어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죠?
[기자]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앵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물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데요.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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