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월세 신고, 30일 내 안 하면 과태료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6.02 11:21
수정2025.06.02 13:56

[앵커] 

이번 달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이번 달, 그러니까 어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죠? 

[기자] 

전월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제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론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이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모두 신고 대상이고요. 

지방 군 단위에 있는 주택을 뺀 수도권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모두 대상입니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앵커]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물게 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달 1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는데요. 

기존 전월세 계약은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첫 정식 직선제에서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 연임 성공
카뱅,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더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