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SKT 해킹 자료 줘야되나" 과기부 질문에…법제처 '반려'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02 10:50
수정2025.06.02 11:05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사이버 안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법제처가 SKT 해킹 관련 조사 자료를 국정원과 공유해야하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질의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과기부로 넘어갔습니다.
법제처는 과기부가 의뢰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를 통해 판단하기 적절치 않다"며 지난달 30일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과기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한 자료 공유를 요청받으면서 두 기관 간 거버넌스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국가 배후의 해킹 세력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과기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조사 자료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기부는 충돌하는 두 법의 관계성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에선 국정원이 더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유권해석 결과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법제처는 회신문을 통해 "본 사이버 침해사고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판단 등이 필요하고, 과기정통부·국정원 및 그 밖의 행정기관 간의 협의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통해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은 바 법령해석 요청을 반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태가 국정원의 개입이 가능한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된 것인지에 대해 규정이 명확히 안된 상태에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제 국정원이 요청한 자료를 과기부가 줘야되냐의 판단은 과기부 자율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과 직접 교류 등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면서 "법제처가 과기부의 판단에 우선권을 두는 느낌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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