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IRP 계좌서 ETF 매매 개시…수수료 면제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02 10:26
수정2025.06.02 10:29
우리투자증권은 앞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 고객은 IRP 고객 계좌에서 예금, 펀드, ETF를 자유롭게 조합해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도록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 IRP는 전 계좌에 대해 자산관리 수수료와 운용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TF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ETF 거래 지원을 통해 IRP 계좌의 투자 유연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에 따라 타 금융기관에서 ETF를 보유한 채 이전해 온 고객도 기존 ETF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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