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강의 듣다, 9천만원 순식간에 날렸다"…무슨 일?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6.02 07:08
수정2025.06.02 07:08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엉터리 재테크 강의로 가짜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A씨는 올 초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광고를 보고 링크를 열었더니 '디지털 관련 이모 교수'와 비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초대됐습니다. A씨는 매일 ‘출석체크’를 하면 지급되는 5000원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무료 재테크 강의를 들었습니다.
넉 달간의 ‘재테크 수련’을 마친 A씨에게 이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B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수가 말한 대로 투자하자 A씨의 거래 내역엔 수억원의 수익이 찍혔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이 교수에게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9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B거래소와 이 교수 모두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사기범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또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하며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게 특징입니다.
천성준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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