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티파니 개인정보 유출에도 늑장신고..개보위 정조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6.01 13:31
수정2025.06.01 16: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산하 디올과 티파니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대상과 규모를 파악하고,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이행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사고 이후 유출 신고와 개별 정보 주체에게 통지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1천 명 이상, 민감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디올은 올해 1월쯤 발생한 유출사고를 5월 7일 인지했다며 같은 달 10일에 신고했습니다. 티파니도 4월쯤 발생한 유출사고를 5월 9일 알게 됐다며 5월 22일에 신고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으로, 고객관리 서비스에 접속하는 직원계정 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Saas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Saas를 이용하는 기업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 인증수단' 등을 직원 계정에 적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IP(인터넷 주소) 제한 등의 접근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싱 등을 통해 계정이 탈취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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