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트럼프, 中 드론 추가규제 행정명령 서명 예정"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5.31 09:39
수정2025.05.31 09: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드론(무인항공기)을 규제하는 행정명령들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WP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복수의 행정명령들에는 중국 드론기업 DJI와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등이 생산한 무인기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미 정보기관들이 신속히 평가하고, 위협으로 판단되면 향후 신형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 드론을 상대로 시장에서 고전하는 미국의 드론 기업들을 상대로 미 연방정부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드론 생산 확대, 투자 촉진, 기술표준 강화 등을 통해 미국의 드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국산 제품들에 잠식된 관련 산업의 미국 내 공급망을 회복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이번 행정명령엔 철도, 석유·가스시설, 놀이공원 등 민간 시설의 소유주가 해당 시설 상공에서의 드론 운항 제한을 연방항공청(FAA)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시행을 명령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군 기지들에서 발생한 무단 드론 침입 사건 이후 강화된 보안 조치의 일환입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2018년 미군의 중국산 드론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선두 주자인 DJI를 비롯한 중국산 드론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치안·수색·구조, 석유·가스 탐사,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플로리다, 테네시, 미시시피 등 일부 주는 보안 위험을 이유로 따라 경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중국산 드론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미 의회도 지난해 12월 중국 드론 기업인 DJI와 오텔의 기술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당국에 검토하도록 명령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1년 내로 위험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DJI와 오텔 로보틱스는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신형 모델의 무선 송신기 사용 승인이 금지돼 미국 내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들은 이런 절차들을 연방정부가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WP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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