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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딱 망해도 국민연금 지켜준다고?…이 통장이면 걱정 끝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5.31 07:49
수정2025.05.31 10:35


내수 부진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다중채무에 시달리며 계좌도 압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계좌로 국민연금까지 들어오면, 연금까지 함께 묶여 ‘노후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원까지는 생계비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지만, 매달 별도로 이의신청해야 하고 실제 돌려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계좌, 이른바 ‘안심통장’입니다. 6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면서 이제 전체 가입자 수는 4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2010년 5월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최근 3개년치 안심통장 가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2년 말 34만1306명에서 2023년 말 36만491명, 2024년 말에는 39만6486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연내 40만명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등은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까지 안심통장의 보호를 받으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이나 법원 압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연금 수급액이 월 185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은 별도의 일반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 일회성 연금 급여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국민연금과 달리 분할 입금이 불가능해 수령액이 185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또 안심통장은 연금 전용 계좌인 만큼, 예금주 본인이라도 연금 외 자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이체 등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우체국,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각 지방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하면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 관련 증명서이고 개설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일부 은행은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부가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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