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5.30 16:51
수정2025.05.30 16:53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에 대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회당 10억원씩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민사집행 방법의 하나입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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