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재상장폐지…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30 16:13
수정2025.05.30 16:3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오늘(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4개 가상자산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2차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위믹스는 예정대로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갑니다. 앞서 4개 거래소는 이달 초 위믹스 거래지원을 오는 6월 2일부터 종료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중단됩니다.
상장폐지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위메이드 측이 해킹 사실을 나흘 늦게 공지했다는 '늑장 공지'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위메이드는 총 865만4860개의 위믹스를 해킹으로 탈취당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사건 직후 수사당국에 신고하고 해외 거래소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는 나흘 뒤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는 지난 23일 첫 심문기일에서 거래소 측의 해지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재단으로부터 198억원의 금액을 받는 등 쌍무계약으로 묶여있어 명확한 해지사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주식 상장 폐지 통지서에 첨부된 (상장폐지) 통보 사유를 보면 다섯쪽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라면서 "단 두줄로 거래 지원 종료 사유를 설명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 조치까지 모두 완료 했다"며 전문 기관으로부터 "보안 현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까지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적극적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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