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종목 추천해요'...지긋지긋 스팸문자 덜 볼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5.30 14:28
수정2025.05.30 16:27
[스팸문자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관리를 목적으로 문자 발송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자 발송 사업자가 납입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고 스팸 방지 조치를 수행할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를 넣고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록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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