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상호관세 효력…판결 때까지 부과 가능?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5.30 11:31
수정2025.05.30 12:01
[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국제통상법원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청구한 '효력 정지'를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김완진 기자, 하루 만에 상황이 다시 바뀌었군요.
일단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기자]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취소 판결 집행을 하루 만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관세 효력이 복원되는 기간은 항소법원이 소송 원고와 피고의 답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입니다.
원고는 다음 달 5일까지 답변서를, 피고인 트럼프 행정부는 9일까지 재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1심 판결 효력 정지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하루새 무효가 됐다가 다시 또 복원됐다 하면서,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 같네요?
[기자]
행정부 판단에 사법부 판단들이 뒤엉키면서인데요.
CNN은 "관세 부과 중단 결정과 결정 유예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내려졌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으로 보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요.
품목관세 부과에 활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나,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338조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 국제통상법원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한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청구한 '효력 정지'를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김완진 기자, 하루 만에 상황이 다시 바뀌었군요.
일단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는 거죠?
[기자]
미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한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취소 판결 집행을 하루 만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관세 효력이 복원되는 기간은 항소법원이 소송 원고와 피고의 답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입니다.
원고는 다음 달 5일까지 답변서를, 피고인 트럼프 행정부는 9일까지 재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법원은 서류를 검토해 1심 판결 효력 정지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지할지 말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하루새 무효가 됐다가 다시 또 복원됐다 하면서, 관세정책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 같네요?
[기자]
행정부 판단에 사법부 판단들이 뒤엉키면서인데요.
CNN은 "관세 부과 중단 결정과 결정 유예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내려졌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번복될 것으로 보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강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관세 부과를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이 더 있다"고 밝혔는데요.
품목관세 부과에 활용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나,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338조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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