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용 지났는데 돈 내라고?…정수기 렌탈 무슨 일?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30 11:30
수정2025.05.30 12:00
[앵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렌털로 이용하는 정수기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도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주연 기자, 정수기 렌털 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 늘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가 56%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503건), 관리점검 등 '계약불이행'이 34%(277건)였습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지비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불만이 36%(57건)로 '의무사용기간 중에 생긴 소비자 피해(10.1%, 16건) 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앵커]
의무사용기간을 채웠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기자]
통상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를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위약금만 면제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외 기기 철거비와 그동안 할인해준 렌털비 등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하기 전에 렌털기간과 의무사용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렌털로 이용하는 정수기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난 뒤에도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주연 기자, 정수기 렌털 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 불만 늘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가 56%로 절반이 넘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503건), 관리점검 등 '계약불이행'이 34%(277건)였습니다.
특히 의무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해지비용이 발생하는 데 따른 불만이 36%(57건)로 '의무사용기간 중에 생긴 소비자 피해(10.1%, 16건) 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앵커]
의무사용기간을 채웠는데도 비용이 발생한다고요?
[기자]
통상 소비자들은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뒤 정수기를 해지할 때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위약금만 면제하는 기간으로 보고 이외 기기 철거비와 그동안 할인해준 렌털비 등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하기 전에 렌털기간과 의무사용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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