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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했더니 집주인이 중국인…부동산 쓸어 담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5.30 06:31
수정2025.05.30 07:43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10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56%는 중국인 소유였습니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6개월 전보다 5천158가구(5.4%)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의 0.52%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천581명입니다.

외국인 소유 주택을 소유자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 소유가 5만6천301가구(5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6개월 전보다 3천503가구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인 셈입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중 중국인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55.0%, 12월 말 55.5%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이어 미국인 2만2천31가구(22.0%), 캐나다인 6천315가구(6.3%) 순으로 국내 보유 주택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9만1천518가구)입니다. 

단독주택은 8천698가구였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2.7%는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9천144가구(39.1%)로 가장 많고, 서울 2만3천741가구(23.7%), 인천 9천983가구(10.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천203가구), 안산(5천33가구), 수원(3천429가구), 평택(2천984가구)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자의 93.4%는 1주택자였으며, 2주택 소유자는 5.3%(5천182명)였습니다. 

3주택 소유자는 640명, 4주택 209명, 5주택 이상은 461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2억6천790만5천㎡로 전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총 33조4천892억원으로, 1년 새 1.4%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면적이 53.5%를 차지했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외국인 보유 전체 토지 면적의 18.5%는 경기도에 있었고, 전남(14.7%), 경북(13.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6%는 교포였습니다.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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