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DSR 무기한 폐지"…국민의힘, 13개 민생공약 추가 [대선 2025]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5.29 15:57
수정2025.05.30 11:30
국민의힘은 오늘(29일) 비수도권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생활밀착형 민생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인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고, 추가적인 DSR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DSR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을 통해 현행 출연 방식의 R&D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융자형 R&D'를 함께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합니다.
ACx(AI 클라우드 전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Cx 신기술을 융합한 SW·ICT 글로벌 초월제품 10만 개를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SW·ICT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신기술만 있으면 언제든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중증안과질환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60세 이상 노령층과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질환(황반변성,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 도입'을 추진합니다.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베이비시터의 신원과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원보증 및 조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베이비시터비용도 정부 플랫폼 등록을 통해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투명한 거래와 가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연간 10만원까지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50만원까지 확대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2천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법인 기부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해 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 △농지 규제 대폭 완화해 농지 이용 활성화 △실명질환 예방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제도 도입 △글로벌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적극 지원 △ACx 선도국가 도약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 개선 △돌봄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음주운전 근절 및 재범 방지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공제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추진 등 13개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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