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9 15:11
수정2025.05.29 16:07
[조현범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습니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천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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