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정년 최장 64세 요구"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9 15:10
수정2025.05.29 15:12
[퇴근하는 현대차 울산공장 근무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상여금 900%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28∼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안은 월 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도 요구합니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는데, 역시 정년 연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숙련재고용자는 정년퇴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직원을 말하는데, 현대차는 1년+1년 계약으로 총 2년을 보장하되 임금은 신입사원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노조 내부에선 이들에게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권, 파업 찬반투표권, 노조 지부장 선출권 등 조합원 자격을 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정년을 62세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년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을 대비한 포석인 셈입니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는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안건을 올해 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을 곧바로 회사 측에 보낼 예정입니다.
노사는 6월 중순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파업 없이 단체교섭을 타결했습니다.
노사 전문가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위축, 연말 노조 집행부 선거 등이 올해 교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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