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5억원 넘었다면?…해외 코인도 신고 필수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5.29 14:47
수정2025.05.29 17:10
[앵커]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잠깐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과 주식 등에 더해 가상자산까지도 포함됩니다.
엄하은 기자, 자세한 신고 대상자 전해주시죠.
[기자]
해외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계좌는 모두 적용됩니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인데요.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신고 가능합니다.
[앵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그 금액의 10% 과태료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된 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개인지갑, 즉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잠깐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과 주식 등에 더해 가상자산까지도 포함됩니다.
엄하은 기자, 자세한 신고 대상자 전해주시죠.
[기자]
해외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계좌는 모두 적용됩니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인데요.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신고 가능합니다.
[앵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그 금액의 10% 과태료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된 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개인지갑, 즉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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