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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5억원 넘었다면?…해외 코인도 신고 필수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5.29 14:47
수정2025.05.29 17:10

[앵커]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잠깐이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달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과 주식 등에 더해 가상자산까지도 포함됩니다. 

엄하은 기자, 자세한 신고 대상자 전해주시죠. 

[기자] 

해외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합산 보유액이 지난해 5억 원을 초과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넘은 계좌는 모두 적용됩니다. 

현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대상인데요. 

2023년 보유분을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보유분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 1만 4천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신고 가능합니다. 

[앵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미신고나 과소신고 시 그 금액의 10% 과태료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는데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된 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지만, 본인이 직접 만든 개인지갑, 즉 비수탁형 지갑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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