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있다던 그녀, 가짜였다…허위계정 활용 소개팅앱 적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5.29 11:38
수정2025.05.29 13:41
오늘(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랩스 직원들은 자사가 운영해온 데이팅앱에 익명게시판에 게시글·댓글 작성, 남성회원을 선택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신의 또 다른 데이팅앱 '연권'에 가입된 대만 여성회원의 사진과 임의로 작성한 나이·키·지역·학력·체형 등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테크랩스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아만다 앱에서의 일명 '남성 유저 케어' 작업, '시크릿 스퀘어 가짜 게시글·댓글 등' 작업을 했고 너랑나랑 앱에서의 '남성 유저 케어'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아만다 앱에서 남성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해요',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 아만다 앱에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 성격의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게시글·댓글을 남겼고 남성회원에게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시크릿 매치 보내기, 대화방 열기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시크릿 매치는 시크릿 스퀘어 익명 게시판에서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팅앱 '너랑나랑'에서도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이용해 매칭 1단계에서 무료 및 유료로 소개되는 남성 회원들을 '모두 선택'하는 방식으로, 남성회원의 친구신청, 프로필 열람 선택 등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데이팅 앱 이용자에게 앱 내 남녀회원의 성비, 이성회원의 실존 여부·성별·프로필 정보 등은 앱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나, 앱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구매해 이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에서는 각각 '리본', '하트'라고 불리는 전자화폐가 사용되며, 이용자는 해당 전자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사용해 이성회원에게 친구신청 보내기, 이성회원의 프로필 열람 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랩스는 자신의 데이팅사업부 직원들을 동원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회원 계정으로 남성회원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행위를 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거나 거래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테크랩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성회원의 활발한 앱 활동을 가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데이팅 앱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 사업자를 제재한 것으로서,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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