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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대통령 권한 넘은 위법"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5.29 11:09
수정2025.05.29 11:59

[앵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판단했는데요. 

김완진 기자, 판결의 핵심이 뭡니까?

[기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수입세와 통상 규제의 독점적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된다고 법원이 선을 그은 겁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제동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밀러 트럼프 대통령 정책 고문은 "사법 쿠데타가 통제 불능"이라고 반발했고,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비선출직 판사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과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요.

AP통신은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일시 중단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 폴리티코는 국제통상법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은 전면 중단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 중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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