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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아무나 못한다…등록요건 깐깐하게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5.29 11:09
수정2025.05.29 11:59

[앵커]

정부가 우후죽순 등록된 알뜰폰 업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등록요건을 강화해 부실 사업자를 원천 차단한다는 건데요.

김동필 기자, 구체적으로 알뜰폰업체 등록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우선 SKT·KT·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의 망을 빌리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토록 했는데요.



현재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 망 알뜰폰 사업자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자보호계획엔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판매 등을 금지하고, 계약조건 설명 의무지침 등 보호방안이 담깁니다.

자본금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요.

SKT 망 알뜰폰 사업자 자본금 기준은 현행 30억 원으로 유지합니다.

알뜰폰의 경우 기준만 충족하면 등록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허들을 높여 부실 사업자를 1차적으로 솎아 낸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지난 1월 발표된 알뜰폰 대책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반값 5G 요금제 지원'을 필두로 여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 (지난 1월15일)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의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 절차 거친뒤 3분기 공포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조만간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도 정비해 천차만별인 해지 절차에 대한 공통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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