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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럽다 이 부부, 국민연금 월 543만원…비결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5.29 11:09
수정2025.05.29 11:59

[앵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부가 월 543만원, 최고액을 받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들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자]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9년 말 35만5천쌍에서 지난해 말 78만3천쌍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올 1월 말 기준으론 79만2천쌍으로 집계돼 80만쌍에 육박했습니다.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내가 283만원, 남편이 260만원을 받아 부부 합산 543만원, 최고액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천원을 크게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앵커]

일각에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들어도 노후에는 한 명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군요?

[기자]

국민연금은 부부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각자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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