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6월부터 서울역광장서 담배피면 10만원 냅니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5.29 07:28
수정2025.05.29 07:30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금연 구역 지정에 앞서 오는 5월까지 홍보 활동을 펼친다. 사진은 19일 서울역 광장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 약 5만7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곳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중구는 오늘(29일) 지난 3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서울역광장 일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7월 두 달간은 용산구청, 서울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단속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금연구역은 ▲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천㎡ ▲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천800㎡ 등 모두 5만6천800㎡ 규모입니다.

흡연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역광장 내 흡연부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성훈다른기사
국내투자 ISA 혜택, 한도 2억·비과세 1천만원 넘을 듯
중국 등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내년 6월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