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정년연장 연내 입법" 노동 공약 대거 추가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28 15:45
수정2025.05.28 16:51
[(자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 발의를 비롯해, 새롭고 구체화된 노동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65세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의 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사와 시민사회가 논의한 뒤 연내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와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관련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
이 후보가 요건 완화를 약속했던 연차유급휴가(15일)를 지급하는 기간도 기존 1년 이상 계속 근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짧아집니다.
이어 산재보험 제도의 경우 업무상 질병유형별 재해조사기간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하고, 그 기간을 넘기거나 원인불명인 희귀질병의 경우 상병수당제도와 연계해 보험금여를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도 처음으로 공약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 오던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임금채권소멸시효(3년) 내에 체불임금을 국가 대지급금(도산 시 대신 지급하는 제도)으로 전액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액 상향이나 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당내에서 추진됐던 조세정책의 경우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이 추진될 경우 세수 감면이 예상돼 공약에는 빠진 것으로 풀이되는데, 당내에서는 집권 후 조세 제도 전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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