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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종사자 '최소보수제', 민주당 공약화 불발 [대선 2025]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5.28 14:39
수정2025.05.28 1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배달종사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최소보수제'가 당 대선 공약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내놓은 21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유상운송보험 가입 등 배달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소보수제' 도입은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1일 배달종사자·택배기사 등 표준적인 정규 노동자가 아닌 비전형 노동자들과 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도 21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은 해외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최소보수제 등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집권 이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최저보수제' 적용, 특수고용 근로자와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자들을 위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사용자 측인 경영계는 최소보수제 도입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제 자체의 개편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수준이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이미 넘어섰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최소보수제는 여러모로 논란이 있다"며 "(도입에 대해) 고민은 있지만 공약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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