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주 4.5일제 추진…포괄임금제 금지 못박아 [대선 202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5.28 11:31
수정2025.05.28 13:58
[자료=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만든다는 내용의 직장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 공약으로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시간이 제외되거나 특례로 적용되는 업종 관련 규정을 바꿉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 규정을 만들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합니다.
휴가 제도도 같이 개선되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는 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연차를 이월하는 저축제도를 도입합니다.
안전망 차원에서는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제도 대상에 편입시키고, 재해조사기간을 초과하거나 원인불명 희귀질병의 경우 산재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상병수당제도와 연계)하는 '산업재해 국가책임제'도 마련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시민사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듭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기존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인 '푸른 씨앗' 가입대상 기준을 기존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가입자 수수료도 전액 지원합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일터 권리 보장 강화 ▲근로기준법 명확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실질화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공정 노동환경 구축 등도 이뤄지고, 이 밖에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장애인 소득·고용 보장 확대 ▲문화예술 간섭 않는 '팔길이 원칙' 준수 ▲사회복지인력에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추진 ▲공무원 임금 실질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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