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23억 중 13억은 엄마 찬스"…서울시 주택거래 위법 108건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5.28 11:17
수정2025.05.28 12:01

[앵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지역 내 주택 이상거래를 현장점검한 결과, '100여 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할 방침인데요.

박연신 기자, 정부의 현장점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 주요 아파트 80개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체결된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를 점검하고 기획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적발됐습니다.

하나의 주택 거래에서 여러 위법 의심 행위들도 나와 행위로만 따지면 총 136건인데요.

이 가운데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도 하는데요.

한 매수인은 강동구의 23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13억 원을 빌렸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말고도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에서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네요?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천297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총 555건의 거래에서 위법성이 적발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간의 차입금이 과다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추락사고 5분내 대응"…LH, 첫 안전보건센터 가동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외부 억측 흔들리지마…SW 전환, 타협 없는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