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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임대시장 살린다…다음달부터 단기등록임대 가능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5.28 11:17
수정2025.05.28 11:50

[앵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폐기됐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을 계산하는 방법도 개선됩니다. 

류정현 기자, 비아파트 단기등록임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폐기됐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의 6년 단기등록임대가 다음 달 4일부터 가능해진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최소 10년은 내놔야 했는데 6년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기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세제 회피 수단이 됐다며 폐지했는데 약 5년 만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등록임대로 내놓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세제혜택도 지원하고요. 

대신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올릴 수 없고 6년 동안 의무임대를 해야 해 본인이 거주하는 건 제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공급 물량이 늘면 임대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민간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기준도 개선한다고요? 

[기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임대인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이 9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감정평가사와 짜고 주택가격을 부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고 보증보험에도 가입이 됐으니 세입자에게 안심하라는 식의 전세사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합니다. 

감정평가 가격은 임대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보증회사가 선임한 감정평가기관이 진행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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