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우대합니다"…하나은행, 첫 '월급 인정'
SBS Biz 류선우
입력2025.05.28 11:17
수정2025.05.28 12:31
[앵커]
최근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한편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며 초단기 근로자, 이른바 '긱워커'가 늘고 있죠.
금융권에서도 이를 반영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에서 급여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요?
[기자]
하나은행이 우대 서비스를 주는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 원 이상 급여나 월급 등의 내용으로 입금 실적이 있어야 급여 이체로 인정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월 합산 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이체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 서비스를 주는 예적금 등 15종 상품에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기 계약 등 근로 형태 변화로 시급, 주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증가해 급여 인정 기준을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엔 어떤가요?
[기자]
국민, 신한, 우리 등 나머지 4대 은행은 아직 건당 금액 50만 원 이상이라는 급여 이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중에선 가장 먼저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바꾼 건데요.
급여 통장을 많이 유치할수록 현금 흐름 확보나 단골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도 변화는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얼어붙는 한편 근로 형태도 다양해지며 초단기 근로자, 이른바 '긱워커'가 늘고 있죠.
금융권에서도 이를 반영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에서 급여 인정 기준이 바뀐다고요?
[기자]
하나은행이 우대 서비스를 주는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은 타인으로부터 건별 50만 원 이상 급여나 월급 등의 내용으로 입금 실적이 있어야 급여 이체로 인정해 줬는데요.
앞으로는 월 합산 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이체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급여 이체 실적에 따라 우대 서비스를 주는 예적금 등 15종 상품에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단기 계약 등 근로 형태 변화로 시급, 주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증가해 급여 인정 기준을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엔 어떤가요?
[기자]
국민, 신한, 우리 등 나머지 4대 은행은 아직 건당 금액 50만 원 이상이라는 급여 이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중에선 가장 먼저 급여 이체 인정 기준을 바꾼 건데요.
급여 통장을 많이 유치할수록 현금 흐름 확보나 단골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도 변화는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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