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떤 시댄데 수기로…국세청-LS증권 '네 탓 공방'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5.28 11:17
수정2025.05.28 17:53
[앵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LS증권을 이용한 해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의 일부를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LS증권의 잘못이란 입장인데, LS증권도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LS증권의 홈택스 오류가 있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기자]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상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LS증권은 "연간 합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해외 배당소득 중 일부가 홈택스상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증권사는 자사 고객들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년 2월까지 제출하는데요.
이번에 오류 대상 고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면서, 동시에 그 금융소득에 해외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앵커]
왜 해외 배당소득이 홈택스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국세청은 LS증권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세율' 표기란에 배당 관련 세율을 잘못 기입한 게 오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14%인데, 엉뚱한 숫자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컨대 14%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해외배당 세율이 10%라면 그 차이인 4%를 입력했다"며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아닌 것으로 알다가 끝내 신고, 납부를 못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S증권은 "국세청 제출 요령에 맞춰 데이터를 제출했고 홈택스상 유효한 정상 데이터로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합니다.
이달 초 키움증권에서 홈택스상 일부 소득 누락이 발생했을 때도 국세청과 증권사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LS증권을 이용한 해외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의 일부를 수기로 입력하는 불편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LS증권의 잘못이란 입장인데, LS증권도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LS증권의 홈택스 오류가 있었는데, 정확히 무슨 일인가요?
[기자]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상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LS증권은 "연간 합산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지만, 해외 배당소득 중 일부가 홈택스상 금융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증권사는 자사 고객들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년 2월까지 제출하는데요.
이번에 오류 대상 고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되면서, 동시에 그 금융소득에 해외 배당소득이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앵커]
왜 해외 배당소득이 홈택스에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국세청은 LS증권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상 '세율' 표기란에 배당 관련 세율을 잘못 기입한 게 오류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부과하는 세율은 14%인데, 엉뚱한 숫자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컨대 14%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해외배당 세율이 10%라면 그 차이인 4%를 입력했다"며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데 아닌 것으로 알다가 끝내 신고, 납부를 못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S증권은 "국세청 제출 요령에 맞춰 데이터를 제출했고 홈택스상 유효한 정상 데이터로 반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합니다.
이달 초 키움증권에서 홈택스상 일부 소득 누락이 발생했을 때도 국세청과 증권사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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