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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수영장, 7월부터 '이것' 챙기세요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5.28 10:37
수정2025.05.28 11:11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제공=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천300여개를 더해 총 1만7천3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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